2019년 7월 29일 (월) 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 진행됩니다
신청 대상 : 재학생 및 휴학생
신청 및 승인 절차 :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(학생) →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승인 → 교무처 최종 승인
신청방법 : 첨부파일 메뉴얼 참조!
* 휴학 및 자퇴 신청 전에 반드시 지도교수님, 학과장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! *
< 학적변동 유형별 유의사항 >
휴학 :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운영 기준
수업일수 1/2 이내 : 등록금 이월
수업일수 1/2 경과 : 등록금 소멸
단, 학기 개강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은 휴학신청 불가
* 군휴학은 반드시 군입영통지서 첨부 (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입영예정자는 일반휴학 신청)
자퇴 : 등록금 납부 후 자퇴자의 등록금 환불 기준
학기 개시 ~ 3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5/6 환불
30일 경과 ~ 6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2/3 환불
60일 경과 ~ 9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1/2 환불
90일 경과 : 반환금액 없음
단, 수업일수 기준은 등록금 납부 후 최초 휴학원서를 제출한 날 (재학중 휴학)로 계산함